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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보증기간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관련 )
사용연료 | 자동차의 종류 | 적용 기간 |
|---|---|---|
2003 년 1월 1일 이후 | ||
휘발유 | 소형승용 | 10 년 또는 160,000km |
| 경 유 | 소형승용 | 5년 또는 80,000km |
- 배출 가스 관련 부품 중 정화용 촉매 (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 제어 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로 하고 ,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한다 .
나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관련 )
장치별 구분 | 배 출 가 스 관 련 부 품 |
|---|---|
| 1. 배출가스 전환 장치 | 산소 감지기 , 정화용 촉매 , 매연 포집필터 , 재생용 가열기 |
| 2.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 EGR 밸브 , EGR 제어용 서머 밸브 |
| 3. 연료 증발가스 방지 장치 | EGR 밸브 , EGR 제어용서머밸브 |
| 4.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 PCV 밸브 |
| 5. 2 차 공기분사장치 | 공기펌프 , 리드 밸브 |
| 6. 연료공급장치 | 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 센서,대기압 센서,기화기 , 혼합기 , 연료 분사기 , 연료압력조절기 , 냉 각수온센서 , 연료분사펌프 |
| 7. 점화장치 |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더 . 다만 로더 및 캡 제외 |
| 8.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 촉매 감시장치(Catalyst Monitor), 실화 감시장치(Misfire Monitor),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Evaporative System Monitor),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Secondary Air System Monitor), 에어컨계통 감시장치(Air Conditioning System Refrigerant Monitor), 연료계통 감시장치(Fuel System Monitor), 산소센서 감시장치(Oxygen Sensor Monitor),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Monitor), 부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System Monitor), 서머스탯 감시장치(Thermostat Moni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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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기간 이내 일지라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가 됩니다.
- 정상적인 차량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즉 , 연료 계통 청소 , 전차륜 정렬 , 휠 밸런스
엔진 튠업 ,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 기타 차량 정기 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점검
- 저희 회사에서 교부한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 저희 회사의 직영 정비 사업소 또는 지정 정비 공장에서 수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줄만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변형이나 개조에 기인한 고장
- 사용자의 무리한 운행 , 취급 부주의 , 적재량 초과 , 수리 지연 , 사고 및 천재 지변에
의한 고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저희 회사의 규격 부품이 아닌 타 부품의 사용으로 야기된 고장
- 불량 연료 또는 오염된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저희 회사가 지정한 옥탄가 이하의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엔진 노킹
-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소모품 즉 , 스파크 플러그 , 와이퍼 블레이드 , 클러치 디스크
브레이크 라이닝 , 노즐 , 필터류 , 전구류 , 휴즈 , 벨트류 , 고무 부싱류 , 유류 등 차량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교환을 필요로 하는 소모성 부품
- 저희 회사가 지정한 오일류 (엔진 오일 , 부동액 등 )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지정된 교환주기 미 준수 및 미 보충으로 인한 고장
-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인 이상 즉 , 가벼운 소음
잡음 , 진동 등
- 주행거리계가 고장 또는 변조된 것으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 보증 수리시 해당 부품대와 공임을 제외한 간접 비용 즉 , 교통 , 숙박 , 운휴 손실 및
제세 공과금 등의 제비용
- 차량은 항상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방법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부적절한 점검 및 정비나 비 규격 부품의 사용은 차량 각 구성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 가스 정화 장치의 기능을 마비시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시고 반드시 규격 부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 점검 및 정비 작업 후에는 필히 보증서의 보증수리 작업 기록 대장에 작업 확인을 받으시고 정기 점검 및 정비 기록 자료 요구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항상 보관해야 합니다 .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조향 장치 , 제동 장치 ,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에 발생된 하자 )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회사의 직영 정비 업소나 지정 정비 공장에 비치된 보증 수리 신청서를 작성 하신 후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 본 보증서는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지급되며 저희 회사의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 보증 수리 실시 장소는 저희 회사의 직영 정비 사업소 또는 지정 정비 공장에 한하며 , 사용 부품은 저희 회사의 규격품으로 합니다 .
- 고객께서 보증 수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보증서를 상기 (2) 항과 정비 공장의 보증 수리 담당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 수리 청구는 배출가스 보증 기간 내에 해당하는 차량이 운행 중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이 초과될 때에나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에 보증수리를 하게 됩니다 .
- 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기 출고된 차량에는 사양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의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
- 보증 기간 내에 차량의 매매, 기증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보증 기간에 한하여 보증을 계승 받을 수 있으니 당해 차량에 대한 보증서도 필히 인수하 셔야 합니다.
- 본 보증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판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상기 기술한 보증 사항에 한해서 성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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